주식을 하다 보면 미수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단타매매하면서 미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간혹 종목을 당일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날로 넘어가게 됩니다. 미수는 위험할 수 있지만 잘만 사용한다면 단기간 엄청한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레버리지 수단입니다.
미수금 발생 시 반대매매 해결 방법
미수는 하루라도 오버나잇(종가베팅)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만약 오버나잇을 하는 경우에는 이틀 뒤 미수금이 생기기 때문에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주식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 미수 거래한 종목을 계속 보유해서 미수금이 생길 경우 매수한 날(D)로부터 4일이 지나면 (D+3)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.
당일 매수한 금액을 이틀 후 (D+2일)까지 보유한 종목을 매도하고 미수금 변제만 한다면 문제가 생기진 않으니 괜찮습니다. 미수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수금만큼 현금 입금하는 것입니다. 현금 입금할 때는 증권사, 은행 입금 가능 시간이 보통 23시 30분이니 이틀째 되는 날 입금 가능 시간 전에 미리 계좌에 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.
두 번째 미수금 변제 방법은 현금이 없을 때 사용하거나 주식 거래에서 종가베팅으로 넘어갈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당일 매수(D일)한 종목을 다다음날인 D+2일전까지 매도한 후 D+2일에 신청 가능합니다.
▼[매도대금 담보대출 신청 방법]
4일째되는4일째 되는 날부터는 종목을 3일째 되는 날(D+2)까지 매도 후 미수금 변제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. 만약 4일째 되는 날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(간혹 4일째 반대매매 나가는 날 장전 동시호가 전에 증권사에 연락하고 입금 후 변제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)
당일 매도(D) | 불이익 없음 | |
다음날 매도(D+1) | 미수동결대상 및 미수 이자 | 현금 입금 또는 다음날 매도대금 담보대출 신청으로 변제 |
다다음날 매도(D+2) | 미수동결대상 및 미수 이자 | 당일 23시 30분 전에 현금 입금 또는 23시 전에 매도대금 담보대출 신청으로 변제 |
4일째 (D+3) | 미수동결지정 및 반대매매 나갈 수 있음 |
▼미수금이 발생하거나 반대매매 일정 확인을 하려면 키움 증권 0369 미수금 반대매매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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