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연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.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 0.15%로 인하 예정이었던 계획이 개정되면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.
증권거래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2023년 주식 증권거래세 인하 개정안, 단계적 인하로 예정됨
년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
코스피(KOSPI) | 0.08% | 0.05% | 0.03% | 0% |
코스닥(KOSDAQ) | 0.23% | 0.20% | 0.18% | 0.15% |
*코스피 농어촌특별세는 0.15%로 별도 납부
개정되기 전에는 2023년부터 코스피의 증권거래세가 사라지고 연간 주식 소득이 5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의 20%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까지 주식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는 유예되었습니다.
또한 코스피의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대로 증권거래세 안에 농어촌특별세 0.15%를 포함해서 납부하므로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같은 비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2025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증권거래세를 0.15% 납부하게 됩니다.
양도소득세는 2025년으로 미뤄졌지만 해당 일자가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확실하다고 장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.
개정 전 2023년 납부 세금
증권거래세 - 0.15% 납부
양도소득세 - 5000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의 수익에 대한 20% 세금 납부
개정 후 2023년 납부 세금
증권거래세 - 2025년까지 단계적 인하
양도소득세 - 2025년까지 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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